전자소송사이트 사용법

전자소송, 손해배상(의) 의료소송 소장 접수 방법

퇴사를 꿈꾸는 정주임 2021. 11. 1. 17:02

손해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적, 정신적 손해

재산에 가해진 손해를 재산적 손해라 하며, 신체나 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를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소극적 손해

 

통상 및 특별 손해

통상손해는 사회의 일반적 관념에 따라 보통 손해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범위 내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손해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는 달리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사건의 사건명 괄호 안에있는

손해배상 (의), (자), (기), (지) 등은 

손해배상사건을 세분하여 약호를 표기한 것 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의료, 자동차, 지적소유권 등을 뜻합니다. 

 

 

 

1.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손해배상(의) 소장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2. 소장 클릭

 

3. 동의 체크 > 대리인작성(변호사님 계정일 경우)

 

접수하려는 사건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손해배상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3. 손해배상(의) 클릭

소장에 있는 관할과 소송가액을 입력 한 후

(소송가액 입력시에는 총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다수라면 각각의 청구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분담하여' 등과 같은 문장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4. 저장

소송 당사자인 원, 피고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원고와 피고의 경우가 다수인 경우 입력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6.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찾기 > 입력후 조회' 해당 주소 클릭 !

입력이 끝났으면, 

당사자목록을 통해 알맞게 입력이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다음 대리인 입력 란입니다.

 

7. 소송대리를 맡은 당사자를 선택 후,

*예를 들면 다수의 원고 중 특정 원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공란이 

한꺼번에 채워져,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8. 담당변호사 선택 후 저장

 

 

다음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청구취지는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지만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이 매우 길어요. 

 

청구원인 부분의 파일을 만들어

첨부하기를 통해 입력하면 

소장이 조금 더 읽기 쉬운 

정갈한 형식이 됩니다.

 

방법은

 

청구원인 부분만 전체블록을 씌워줍니다.

 

화살표를 따라가 블록저장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블록한 부분만 개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자소송에서 소장 사건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서증, 첨부서류(소송위임장 등)

입력해주시면 

의료소송 소장 접수하기는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