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업무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는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장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기)는 상간자에 대한 명목상 위자료이거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청구권 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하실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본안' 탭클릭 > '소장' 클릭
사건명을 입력하는 제일 첫번째입니다.
화살표를 따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사건명이 띄워집니다.
해당되는 사건명을 클릭 !
↓↓↓
다음으로 관할을 알맞게 지정하는게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에 이송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송신청, 결정을 받고 이송되기까지 필요없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에요.
.
.
원칙적으로 법원 관할지정은 피고의 주소지에 속하는 곳을 말합니다.
당사자 란을 입력하고, 꼭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저장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당사자가 등록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 이름을 클릭하여 재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에도 '저장' 클릭 !
상대방, 즉 피고를 입력할 때 주민번호, 이름, 주소를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당사자표시정정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면 소장에표시를 체크를 풀면되고,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면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로 체크 !
단, 피고에 대하여 최대한 아는 만큼 공란을 채워주세요.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직원이신 경우 변호사님께
전달받은 소장에 청구취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청구원인도 마찬가지))
나홀로전자소송 중이시라면 청구취지 작성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원이신 경우,
다음으로 소송대리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내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끝
담당변호사님을 지정해주세요.
법무법인, 로펌의 경우 대체로 대표변호사님을 입력하거나
민사, 가사 등 사건별 담당 변호사님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로펌마다 다르니 여쭤보고 진행하세요.)
.
.
이렇게 소장 접수 1단계가 끝났습니다.
2단계 서증 및 첨부서류 입력으로 계속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sunny_52@naver.com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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