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적, 정신적 손해 재산에 가해진 손해를 재산적 손해라 하며, 신체나 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를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소극적 손해 통상 및 특별 손해 통상손해는 사회의 일반적 관념에 따라 보통 손해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범위 내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손해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는 달리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사건의 사건명 괄호 안에있는 손해배상 (의), (자), (기), (지) 등은 손해배상사건을 세분하여 약호를 표기한 것 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의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