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조세나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소송서류에 인지가 첩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송서류는 효력이 없고, 소장이나 상소장은 각하된다.
※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위조 또는 변조된 인지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버금으로 처벌된다.
인지를 발급받는 방법은
직접 법원 신한은행을 방문하는 것.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소송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보라색 기울어진 글씨만 읽고 따라해보세요.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의 링크를 통해 전자수입인지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전자수입인지는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검찰민원 신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 등의
다양한 종이문서에 첩부하여 사용됩니다.
왼쪽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해주세요.
실행되는 전자수입인지발급 사이트 첫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첫 화면으로 되돌아와
구매가 적힌 파란색 창을 클릭해주세요.
행정수수료로 지정, 금액, 건수 입력하고 '확인' 클릭해주세요.
다음화면에서 '출력' 클릭
전자수입인지는 한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기를 확인하시고,
테스트출력 후 출력해도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 간단하죠?
여기서부터는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의 납부확인증입니다.
비용 사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해야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출력 후 자동으로 발급내역 창이 열립니다.
만약 창을 닫아버린 이후에 납부확인증을 조회하시려면
'발급내역' 탭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납부확인증 옆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sunny_52@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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